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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건설현장 전기 폭발 사고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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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6.06.25
법무법인(유) 광장 중대재해대응센터는 발전소 건설현장 내 발생한 아크 폭발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산업재해 사건에서, 피고인인 발전사업자 측을 변호하여 원심판결을 뒤집고 발전사업자의 건설공사발주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광장 중대재해대응센터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범위와 건설공사발주자의 책임 한계를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발전사업자가 공사의 시공을 실질적으로 주도·관리하지 않았고, 전문성과 시공능력을 갖춘 대형건설사에 시공 및 안전관리 권한을 위임했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발전사업자가 도급인이 아닌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광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공 능력을 갖춘 시공사에 권한이 위임된 경우 발주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 형사책임을 부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안전보건법뿐만 아니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최근 인천항만공사 대법원판결 이래로 발주자의 건설공사발주자성을 부정하고 있는 하급심 판단 흐름 속에서도, 면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대응을 통해 건설공사발주자의 지위를 인정받은 선도적인 사례입니다. 이는 향후 대형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건의 형사책임 귀속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선례로 활용될 것이며, 향후 기업들이 복잡한 건설공사를 발주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책임 한계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실무적 지침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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