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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원전에 대한 EU 보조금 조사 성공적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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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6.06.05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에 대한 FSR(Foreign Subsidies Regulation) 조사를 정식 “심층조사(in-depth investigation)” 단계로 확대하지 않고 최종 종결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27조 원 규모의 국가적 프로젝트인 이번 사안에서 한수원과 주요 하도급업체들을 대리하여 심층조사 없이 조기에 종결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원전 수출에 대한 중대한 리스크를 해소하고 EU 시장 진출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FSR은 단순한 행정 신고 절차가 아니며, EU의 경제안보를 위한 대표적인 조치 중 하나로서 역외보조금의 반환부터 기업결합 또는 공공조달 낙찰 금지에 이르는 광범위한 권한을 집행위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체코 원전 사업은 초기부터 FSR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위험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광장 국제통상그룹은 과거 WTO 미-EU 간 보잉·에어버스 항공기 보조금 분쟁, OECD 신조선 보조금 협상, 한-일 조선 보조금 분쟁 등 대규모 통상분쟁에 직접 참여하였고, EU FSR 제정 당시부터 대응에 관여하였습니다. 국제통상그룹은 이러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EU 집행위를 상대로 브뤼셀 현지에서 직접 대면 협상을 진행하고 방어 체계를 구축한 독보적인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체코 원전 FSR 조기 종결이라는 성공적 결과 역시 국제통상법적 개념에 대한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여 집행위의 심사 관행과 의도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난도의 방어 전략은 오직 브뤼셀 현지 관료들과 직접 부딪치며 실전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만이 제시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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