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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1호 삼표산업 사건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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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6.02.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 1. 27.) 2일 만에 발생해 ‘1호 사건’으로 주목받았던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사고 관련하여, 법무법인(유) 광장은 사고 발생 직후부터 관여하여, 수사 단계 및 제1심 공판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본 사고는 2022. 1. 29. 작업자 3명이 천공기 2대와 굴착기 1대를 이용하여 골재 채취 작업을 수행하던 중, 토사가 붕괴되면서 작업자들이 매몰되어 사망에 이른 사건입니다. 

본 사고와 관련하여 검찰은 삼표그룹 회장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대표이사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상과실치사, CSO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광장은 대표이사가 아닌 그룹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및 대표이사, CSO 등이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위반행위를 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여 그룹 회장, 대표이사, CSO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그룹 회장이 개별 계열사의 산업재해 사고에 대해 경영책임자로서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언론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법원은 회사나 그룹 지배구조상 최상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법인의 대표이사가 그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룹사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하여 그룹 회장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법원의 중요한 판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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