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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1호 삼표산업 사건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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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 Published on
- 2026.02.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 1. 27.) 2일 만에 발생해 ‘1호 사건’으로 주목받았던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사고 관련하여, 법무법인(유) 광장은 사고 발생 직후부터 관여하여, 수사 단계 및 제1심 공판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본 사고는 2022. 1. 29. 작업자 3명이 천공기 2대와 굴착기 1대를 이용하여 골재 채취 작업을 수행하던 중, 토사가 붕괴되면서 작업자들이 매몰되어 사망에 이른 사건입니다.
본 사고와 관련하여 검찰은 삼표그룹 회장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대표이사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상과실치사, CSO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광장은 대표이사가 아닌 그룹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및 대표이사, CSO 등이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위반행위를 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여 그룹 회장, 대표이사, CSO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그룹 회장이 개별 계열사의 산업재해 사고에 대해 경영책임자로서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언론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법원은 회사나 그룹 지배구조상 최상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법인의 대표이사가 그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룹사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하여 그룹 회장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법원의 중요한 판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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