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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제도 무력화의 위험성이 있는 가명처리정지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시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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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6.06.05
법무법인(유) 광장은 SK 텔레콤을 대리하여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 청구 소송에서 SK 텔레콤의 전부 승소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 짓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가명정보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이끄는 한편, AI 시대에 데이터 기반 기술과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의 AI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성과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그러한 가명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개인정보의 ‘가명처리’에 대해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처리정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들의 주장이 인용될 경우, AI 학습데이터 활용을 포함하여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제도의 도입 취지가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승소판결이 선고된 후 사건을 새로이 맡게 된 광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문언 및 체계, 가명정보 제도의 도입 등 법률 개정 연혁 및 취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의미, 해외 유사 입법례와의 비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가명처리’는 개인정보에 대한 식별의 위험성을 낮추는 방법이므로 ‘처리’와는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또한 데이터 관련 신산업 육성이 범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인공지능,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이용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가명처리 정지를 인정하는 것은 가명정보 제도의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광장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권 행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하급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 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결과는 단순한 승소를 넘어, 양질의 학습데이터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AI 시대에 기업들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신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개인정보 분야에서 기념비적인 판례 중 하나로 평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앞으로 AI 기업과 연구기관 등에서 가명처리를 통한 학습데이터 확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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