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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 트윈타워 매매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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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6.04.22
법무법인(유) 광장은 퍼시픽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퍼시픽자산운용”)가 설정·운용하는 투자신탁이 부동산투자회사(REITs)로부터 서울 중구 을지로4가 소재 을지 트윈타워 중 일부를 매입하는 거래를 자문하였습니다. 본건은 약 6,570억 원 규모의 오피스 매매거래로서, 2026년 4월 15일 매매계약 체결 후 같은 달 22일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본건 거래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한 자산을 모자형 구조 하의 신탁형 모펀드를 통해 인수하는 구조로 진행되어, 관련 법령 및 투자·운용 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정교한 거래 설계가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본건 부동산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분소유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다른 구분소유자와의 권리·의무 관계, 공용부분의 관리 및 비용 부담, 주요 임차인과의 기존 임대차계약 조건 변경 등 다양한 쟁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광장 부동산그룹은 법률실사, 거래구조 설계, 매매계약 및 부속계약의 검토·협상, 거래종결 지원 등 전 과정에서 퍼시픽자산운용에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대규모 오피스 자산의 성공적 이전과 모자형 펀드를 통한 안정적인 투자·운용 구조의 구축을 지원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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