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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에 대한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일부정지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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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6.05.29
법무법인(유) 광장 금융규제, 디지털금융 그룹의 강동혁 변호사, 한서희 변호사, 주성환 변호사, 이철훈 변호사, 김동원 변호사는 코인원을 대리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코인원에 대하여 한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2026. 4. 15. 코인원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가상자산 이전거래를 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5항 제3호 등에 근거하여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입·출고)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2026. 4. 29. ~ 7. 28.)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코인원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②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였으며, ③ 특히 영업 일부정지의 효력을 이틀 앞둔 상황에서 신청서가 제출되어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①에 관하여 광장은, 일단 영업정지 처분이 집행되면 신규고객 유치가 불가능해져 영업경쟁력의 손실을 회복할 수 없고, 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될 경우 추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더라도 본안소송 진행 중 영업정지 기간 3개월이 도과할 것이므로 이후 그 손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②에 관하여 광장은, 코인원이 당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이행하였으므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③에 관하여 광장이 영업 일부정지의 효력 발생을 앞두고 법원에 임시 집행정지 결정을 촉구하여 법원에서 하루만에 임시 집행정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면밀한 검토 후 법원은 처분으로 인한 신규고객 유치 곤란, 시장 참여 기회의 상실, 신용 실추 등은 금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여 긴급한 정지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처분사유 부존재 등에 관한 코인원의 주장 역시 본안에서 충실한 심리를 거쳐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영업정지라는 중대한 불이익이 예정된 행정처분의 효력 발생을 앞두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영업정지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본안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을 받을 때까지 코인원의 영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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