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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내린 약 322억 원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LH를 대리하여 승소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두375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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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 Published on
- 2023.08.18
이 사건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LH, 대전광역시가 2007년 3월 22일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수돗물 공급 협약을 체결하여, LH와 대전광역시는 세종시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세종시 외곽에 상수도 시설을 설치하고 향후 세종시가 설립되면 30년에 걸쳐 분할 방식으로 건설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세종시 설립 후, 세종시는 LH가 추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사업으로 인해 대전광역시의 상수도 시설 설치가 필요하게 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법」에 근거하여 LH에게 원인자부담금 명목으로 약 32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소멸시효(5년)의 기산점이 언제인지였습니다. 세종시는 LH의 건설사업 완료 시점부터 5년 이내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LH를 대리한 법무법인(유) 광장은 상수도 시설 설치사업 완료 시점부터 5년이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세종시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항소심은 이를 파기하고 LH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하여, 세종시의 처분이 소멸시효 만료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유) 광장 행정소송(심판)팀이 치밀한 법리 개발을 통해 원인자부담금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명확한 법리를 정립한 사건으로서, 선례로서의 가치가 매우 크고, 법무법인(유) 광장 행정소송(심판)팀의 뛰어난 역량을 잘 보여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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