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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글루 인조 속눈썹 특허 분쟁을 통해 본 코스메틱 산업에서의 특허 전략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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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 Published on
- 2025.11.11
법무법인(유) 광장 IP & Technology 그룹은 노글루(no-glue) 인조 속눈썹 관련 핵심 특허의 특허권자를 대리하여 국내에서 동종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복수의 업체들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들은 특허권자를 상대로 다수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및 특허취소신청 절차를 청구하여 다양한 절차들이 병행 진행 중입니다. 광장은 특허권자를 대리하여 민사 가처분 및 본안, 특허 심판 관련 대응 전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은 노글루 인조 속눈썹이라는 신유형 코스메틱 제품을 둘러싼 기술적·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다투는 사건으로, 접착제의 도포 범위, 사용자의 자연 속눈썹에 부착되는 방식 등 기술적 구성이 특허청구범위에 어떻게 포섭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사건입니다. 특히 가처분 단계에서는 정밀한 기술 분석을 통해 침해의 개연성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는 한편, 심판 절차에서는 선행기술 대비 특허발명의 진보성 및 권리범위의 정당성을 체계적으로 방어하는 전략이 요구됩니다.
최근 K-뷰티 등 한국의 코스메틱 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코스메틱 산업의 경우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짧고 모방 제품의 시장 유입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특성이 있어, 초기 단계에서의 적절한 특허 등록과 이를 전제로 한 적극적인 침해 대응이 사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본 사안은 특허권자가 등록 특허를 근거로 침해에 즉각 대응함과 동시에 권리범위를 명확히 정립해 나가는 과정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서, 향후 코스메틱 산업 전반에서 특허 전략 수립 및 분쟁 대응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