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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공급계약에 관한 국제 분쟁 소송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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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 Published on
- 2025.11.28
법무법인(유) 광장은 대만의 의료기기 공급사를 대리하여, 한국의 진단키트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된 의료기기 공급계약 관련 국제 민사 분쟁의 항소심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대만 시장에 공급된 코로나19 항원 신속진단키트와 관련하여, 계약상 의무 이행, 제품 성능에 대한 분쟁, 및 이에 따른 대금 지급 범위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1심에서는 신속진단키트의 결함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로 원고인 의료기기 공급사가 전부 패소였고, 이에 광장은 항소심 단계에서 본 사건을 새롭게 맡아, 1심 판결의 판단 구조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장은 항소심 수임 이후 물품 대금 청구와 관련된 계약 해석 쟁점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성능 기준과 품질 관리 체계, 해외 규제기관의 조치가 민사적 책임 판단에 미치는 영향 등 복합적인 법률·기술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의 규제 환경과 학술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지의 규제기관 및 학술 전문가들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확보한 전문가 의견을 항소심 전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으로부터는 광장의 소송 대리인단이 상당히 전문적인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적·기술적 쟁점과 법률적 판단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탄탄한 논리를 전개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국경을 넘는 의료기기 유통계약, 제품 성능 이슈, 그리고 해외 규제 환경이 결합된 복합적 국제 분쟁으로서, 광장은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률적·기술적 관점에서 설득력 있는 주장을 전개함으로써 합리적인 판단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