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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vogen을 대리하여 다국적 제약사 간 담합 조사에 성공적으로 대응, 항소심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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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5.11.13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Alvogen과 AstraZeneca 간 담합 혐의 조사에서 Alvogen을 대리하였습니다.

3년 간의 조사 끝에, 공정위는 2022. 6. 심사보고서를 통해 Alvogen이 AstraZeneca의 DEX 의약품에 대한 국내 독점유통권을 부여받는 대가로 DEX 의약품의 제네릭 제품을 생산·판매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담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광장은 사내 경제분석 조직 CECG(Competition Economics Consulting Group)와 공동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①Alvogen의 제네릭 개발 지연은 항암제 개발 특유의 기술적·과학적 복잡성에 기인한 점, ②DEX 의약품에 대한 독점유통권 부여는 제약 산업에서 통상적인 유통계약의 일환인 점, ③Alvogen이 경쟁제한의 대가로 경제적 보상을 받은 사실이 없어 본건은 이른바 ‘역지불합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정위는 기존에 제시된 5~7%의 부과율 대신 3%의 부과율을 적용하여 약 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그쳤으며, Alvogen에 대해 검찰 고발을 면제하였습니다.

이후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공정거래그룹은 Casodex 및 Arimidex와 관련해 담합을 인정할 수 없음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법원은 일정한 합의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해당 합의의 경쟁제한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세 가지 DEX 의약품 중 Casodex와 Arimidex 두 제품에 관하여 공정위 결정을 취소하였고, Zoladex에 대해서만 과징금 산정이 독립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이유로, 관련 시정명령 및 전체 과징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비록 Zoladex에 대해서는 담합 성립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약 시장에서의 비경쟁 약정과 관련하여 모든 과징금이 취소된 드문 선례로서,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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