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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및 사무직에게 적용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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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 Published on
- 2025.09.11
법무법인(유) 광장은, 발전설비 공급업체인 D사를 대리하여, 생산직 및 사무직에게 적용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모두 유효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D사는 2014년경에, 정년을 만 56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되, 연장된 정년 기간에는 임금을 일정 수준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노동조합과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직원들은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령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지 않았다면 지급받았을 임금과 기지급액의 차액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장시간의 충분한 심리를 거친 결과, D사를 대리한 광장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회사가 도입한 임금피크제의 도입 목적이 타당하고, 정년 연장 측면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임금피크제로 인한 불이익을 완화하는 조치를 한 것으로 인정하면서,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 D사로서는 재직 중인 직원들뿐만 아니라 퇴직한 직원들도 추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할 위험이 있었고, 그에 따라 재정적으로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확정 판결로서 해당 소송을 원고 패소 확정 판결로 결론지음에 따라, 이와 같은 추가 소송의 잠재적 리스크는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