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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업자와 결탁한 수리기사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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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5.12.04
법무법인(유) 광장은, 전자제품 수리업체 S사의 소속 수리기사가 자신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사안에서, S사를 대리하여 구제신청 기각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S사는 전자제품 수리업무를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그 소속 수리기사가 전자제품 중고업자와 결탁하여 유상수리 대상인 제품을 무상수리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해당 수리기사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게 되자 이를 이유로 해당 수리기사를 징계해고 하였습니다. 수리기사는 자신에 대한 회사의 징계해고처분이 그 양정에 있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광장은 S사를 대리하여 신청 전부에 대한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수사기관에서는 중고업자의 범죄행위 위주로 수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수십억 원 대의 회사 손해가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S사 소속 수리기사에 대한 수사는 그 범죄행위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범죄행위로 회사에 끼친 손해액은 판결로 확인된 금액이 수십만원 대에 불과한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광장은 S사를 대리하여, ① 수리기사의 가담이 없었다면 중고업자의 범행이 처음부터 성공할 수 없었고, ② 수사가 실제 진행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할 경우 수리기사가 회사에 끼친 실제 손해는 수천만 원에 달하며, ③ 수리기사의 반성 없는 태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일벌백계하지 않을 경우 사내 기강 확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여, 수리기사의 구제신청을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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