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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종합병원 의료법위반 사건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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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 Published on
- 2025.01.16
국내 유수의 대형종합병원에서 후방십자인대 재건 수술시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으로 하여금 인공조직 등을 가공하게 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고 수사를 받은 사건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인체조직법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즉, 광장의 전문가들은 인체조직법에 대한 치밀하고 정교한 해석을 통해서, 인체조직법상 조직취급담당자의 요건이 따로 정하여져 있지 않음에 따라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조직 취급담당자가 될 수 있음을 밝혔고,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이 조직의 가공처리를 하는 것은 법률에 규정된 행위를 한 것으로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성공적으로 주장하여 해당 의료인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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