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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에 관한 TTS 서비스를 제공한 전자책 플랫폼을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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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5.06.19
법무법인(유) 광장은, 권리자인 윌라를 대리하여, 도서의 오디오콘텐츠에 관한 배타적발행권자의 동의 없이 해당 도서에 관하여 TTS 기능(Text-to-Speech)을 제공하는 것이 배타적발행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항소심에서 이끌어 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 6. 19. 선고 2024나2011618 판결). 이 사건 소송에서, 특정 도서의 오디오콘텐츠에 관한 배타적발행권자인 원고는 경쟁사인 밀리의 서재가 무단으로 ① 같은 도서에 대해 TTS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TTS 서비스)와, ② 도서의 일부를 발췌하여 성우가 낭독하는 방식으로 제작한 오디오파일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오디오북 서비스)가 원고의 배타적발행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② 피고의 오디오북 서비스에 대해서만 배타적발행권 침해를 인정하였습니다. 

원 피고가 모두 불복한 항소심에서, 광장은 피고의 TTS 서비스 개발 및 피고 앱 내 TTS 기능 구현 과정을 입체적으로 제시하여, 피고의 TTS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피고가 오디오 데이터로의 복제행위를 절대적으로 관리·지배하는 주체이며, 이용자의 개입은 매우 미미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TTS 서비스 과정에서의 오디오 파일 형태로의 복제가 이용자의 재생장치에서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각 재생장치 내 피고의 관리·지배 하의 피고 앱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피고가 오디오 데이터로의 복제행위를 관리·지배하는 주체라고 판시하면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무단 TTS 서비스 제공은 원고의 배타적발행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1심 법원 판결 중 오디오북 서비스에 대한 원고 승소 부분은 항소심 단계에서도 계속 유지됨).   

본 판결은 전자책 서비스 사업자들의 TTS 기술을 이용한 무단 오디오콘텐츠 서비스로 인해 정당한 권리자가 피해를 입는 상황을 바로잡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생겨나는 새로운 형태의 분쟁에서 선도적인 판단을 내린 사안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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