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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자본시장법위반 사건(SM 시세조종 사건) 전부무죄 선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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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5.10.21
법무법인(유) 광장은 카카오에 관한 자본시장법위반 사건(SM 시세조종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 사건은, 2023년 2월경 하이브가 SM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를 선언한 상황에서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가 원아시아와 공모하여 장내에서 SM 주식을 장내매수하였다고 하면서 이러한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3항에서 정한 시세조종, 즉 “시세의 고정 및 안정 목적으로 한 일련의 매매”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소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공개매수 기간 중의 장내매수 행위에 대하여 시세조종으로 기소한 것은 선례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이 사건에서 유죄의 판단이 이루어진다면, 향후에도 공개매수 기간 중 이루어지는 장내매수 일체가 시세조종으로 기소되고 처벌될 가능성이 있어 자본시장 업계를 포함한 경제계 전반에서 큰 관심을 가진 사건이었습니다.

광장은 이 사건의 기소 초기부터 주식회사 카카오 등의 변호를 맡아 수행하면서, 검사가 주장한 프레임을 효과적으로 반박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광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장내매수가 ‘시세 고정·안정 목적’이 아니라, ‘지분 확보’를 위한 경영상 의사결정으로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선언하였습니다. 

이 무죄판결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하여 매우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특히 공개매수 기간 중 장내매수를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으며, 기업의 경영상 의사결정에 대한 형사법원의 무죄 판단이라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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