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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가상자산사업자(빗썸)의 인적분할 건을 성공적으로 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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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5.09.25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내 최초로 진행된 가상자산사업자의 인적분할 건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인 빗썸이 신사업 진출 등 기업의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한 것으로, 금융감독원은 다수의 이용자가 이용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최초 인적분할 사건임을 고려하여 매우 신중한 태도로 심사에 임하였고,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습니다.

2024년 초 처음 시작된 빗썸의 인적분할 시도는 금융감독원의 부정적인 입장 표명으로 철회된 후, 상당기간 동안 유보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빗썸은 광장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광장은 금융감독원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본건 인적분할의 의미와 중요성, 이용자 보호 방안의 적절성 및 지배구조의 투명성 등 금융감독원의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이슈들을 모두 성공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특히 인적분할 추진 과정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제정되었고, 빗썸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는 등 규제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광장은 개정법에 대한 신속한 정보 취득과 분석, 다년간 축적된 가상자산거래소 사업에 대한 규제 대응 역량을 통해서 흔들림 없이 조력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 축적된 광장의 인적분할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장기간의 인적분할 추진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 회사법적 이슈들에 대해서도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 인적분할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광장의 디지털금융, M&A 등 전문팀들의 네트워크와 전문성, 협업을 통한 종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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