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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조세심판 결정례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영농상속공제 인정 판결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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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 Published on
- 2025.04.10
법무법인(유) 광장은 영농상속공제 요건 해석에 관한 다툼이 있었던 사안에서 상속세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원고의 부친인 피상속인은 종전농지가 협의매수 된 이후 계속해서 영농에 종사하기 위하여 대체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영농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농지를 2년 이상 영농에 사용하여야 하는데, 대체농지의 보유기간 만으로는 2년을 충족하지 못하여 영농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상속인의 대체농지 취득은 협의매수 때문에 부득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종전의 영농을 계속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므로, 그 보유기간은 기존농지의 것과 합산하여야 하므로 영농상속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정확히 동일한 쟁점에 대해 불리한 조세심판원 결정례가 존재하였고 본건의 조세심판원 결정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장은 영농상속공제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 연혁, 상증세법뿐만 아니라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 관련 규정까지 함께 고려하는 체계적 해석을 동원하는 한편, 원고 주장과 같이 해석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상황들을 제시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특히 협의매수 등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발생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상속인이 영농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라 볼 수 없고,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에 의해 악용될 소지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치열한 설득 끝에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이유 있는 것으로 인용하고, 피고의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단순 문언 해석상으로는 불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리한 선행 결정례가 있던 상황에서 광장은 치밀한 논리 전개 끝에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광장은 자산관리팀을 운영하며 가업 및 영농 상속제도에 관한 축적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바, 본건 또한 그러한 역량을 잘 보여준 사례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