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메뉴 닫기
메뉴 닫기
이전

700억 원 상당의 이전가격 과세 건에 대한 상호합의 개시를 통한 납부유예 신청 대리 성공

다음
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5.06.16
법무법인(유) 광장은 최근 글로벌 게임회사의 한국 자회사(“납세자”)를 대리하여 비정기 세무조사에 대응하고, 그 결과로 부과된 약 700억 원 상당의 납세고지에 대해 납부유예 승인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세무조사의 핵심 쟁점은 국외 특수관계인과 납세자 간의 연구개발용역에 따라 형성된 무형자산에 대한 경제적 소유권 및 이전가격의 적정성이며, 조사청과 납세자 간에는 경제적 실질 판단, 정상가격 산출방법, 기여도 산정 등을 둘러싼 이견이 첨예했습니다. 1년이 넘는 조사와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광장은 과세의 정당성을 다투는 동시에 납세자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납부유예를 추진했습니다.

납부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납부기한 내에 상대국 과세당국과의 상호합의 개시가 필요했고, 승인 후 15일 내 적정 담보 제공 요건도 충족해야 했습니다. 광장 조세팀은 세무조사 종료 시점부터 철저히 준비하여, 국세청과 상대국 당국과의 협의, 납세담보 마련, 금융·보증기관과의 협조 등을 신속히 진행하였고, 결과적으로 고지서 수령 후 30일 내에 상호합의를 개시하고 납부유예 승인을 마쳤습니다.

이번 사례는 납부기한 내 상호합의 개시를 실현한 매우 이례적인 케이스로, 광장 조세팀이 변호사, 외국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인력 간 긴밀한 협업과 전략적 실행력을 통해 가능케 한 대표적 성공 사례로 평가됩니다.
최근 본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