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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자동차 제조사들 간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사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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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5.02.28
BMW를 비롯한 독일 자동차 제조사들이 2006년 경유 승용차의 선택적 촉매환원(SCR) 시스템에 제한분사모드 기능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행위(“SCR 합의”)가 문제되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 자동차 제조사들(“피고들”)의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리스하여 운행 중인 개인 또는 법인들은(“원고들”) 피고들이 ① SCR 합의 및 요소수 탱크 크기에 관한 담합행위를 하여 공정거래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였으며, 이러한 법 위반 사실을 숨긴 채 표시광고를 하였으므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을 위반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광장 공정거래그룹”)은 위 소송에서 BMW를 대리하여 1심에서 BMW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ⅰ)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합의는 모두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ⅱ) 피고들의 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상 금지되는 임의설정에 해당하지 않는 점, 특히 BMW는 불법적인 임의조작 장치가 장착된 차량을 판매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ⅲ) 따라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실도 없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본건에서는 위 합의들로 인해 자동차 구매자들의 손해 발생 여부가 주요한 쟁점이었는데,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위 합의들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어떠한 재산상 또는 정신적 손해도 초래되지 않았고, 원고들도 그에 관해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ⅰ) 탱크 크기에 관한 담합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ⅱ) SCR 합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이로 인해 원고들이 어떤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고, (ⅲ)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ⅳ) 부당한 공동행위 존재는 소비자들의 차량 구매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니고 BMW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위 표시광고로 인해 BMW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초로 경쟁사업자 간 기술 관련 합의에 대하여 조사·심의하면서 시작된 사건으로, 통상적으로 문제되는 가격, 생산량 등에 관한 담합과는 달리 환경 대응 기술(배출가스 저감 기술)에 관한 담합이 문제되었다는 점에서 특수성이 있습니다. 나아가, 본건 손해배상소송의 결과에 따라 다수의 후속 손해배상소송이 예상되었으나, 광장 공정거래그룹의 적극적인 변론 결과 BMW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가 전부 기각됨에 따라 다수의 후속 손해배상소송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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