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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상상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사건 무죄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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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5.02.20
㈜위대한상상이 자사 배달앱인 요기요에 등록된 배달음식점에, 요기요에서의 음식 판매 가격과 타 경로에서의 음식 판매 가격을 동일하게 책정하도록 요청하는 ‘최저가보장제’를 약 3년간 운영한 행위가 문제되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보아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되, 형사고발은 면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위 행위로 중소기업 피해가 있었다고 보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을 하여(공정거래법 제129조 제4항), 검찰은 ㈜위대한상상을 기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이하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위대한상상이 검찰에 고발된 후부터 변호하여, 1심, 2심, 그리고 3심 모두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최혜국 대우 조항이 배달앱 입점 사업자의 가격 결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최저가보장제는 배달앱 서비스의 출시 초기에 소비자의 배달음식 가격에 대한 신뢰 보호를 위해 필요했고, 배달음식점의 본질적인 가격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았음 등을 근거로 부당한 경영간섭의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최혜국 대우 조항에 대해 경쟁제한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의 비교형량 없이 곧바로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처벌하는 것은 경쟁법의 글로벌한 집행 트렌드에 벗어남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재판부는 2022. 9. 15., 2심 재판부는 2024. 7. 12.에 모두 광장 공정거래그룹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위대한상상이 불공정거래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이는 2025. 2. 20. 대법원 판결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배달앱과 같이 새롭게 형성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하여는 불공정거래행위의 고의 인정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술혁신과 신제품의 출시가 저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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