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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 그룹의 PT. Green Eco Nickel 주식인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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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 Published on
- 2025.05.15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 에코프로 및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이하’에코프로그룹’)가 인도네시아에 소재한 니켈 MHP 제조회사인 PT. Green Eco Nickel(이하 ‘GEN’)의 지분을 인수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에코프로그룹을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에 대응해 단순 승인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건 기업결합은 에코프로그룹이 중국 최대 규모의 폐배터리 재활용기업인 GEM 그룹(이하 “GEM 그룹”)으로부터 GEN의 주식을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는 거래로, 본건 기업결합 이후에도 GEM그룹이 GEN에 대하여 공동지배를 유지한다는 특성으로 인해 에코프로그룹과 GEM 그룹 사이에서 다수의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 시장에서의 기업결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에코프로그룹과 GEM그룹은 모두 리튬이온 배터리의 원재료인 양극재와 그 제조 원료인 전구체를 생산하고 있어 각 시장에서 수평형·수직형 기업결합이 발생할 것이었습니다. 양극재와 전구체는 그 함유 소재의 구성 비율에 따라 다양한 상품으로 세분화될 수 있었고, 관련 상품시장이 더욱 세분화된 기준에 따라 획정될 경우 다양한 하위 시장에서 수직형, 수평형 기업결합이 발생하게 되어 시장 획정이 매우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코프로그룹과 GEM그룹이 양극재와 전구체 시장에서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과거 유사한 기업결합신고 선례가 존재하고, 해당 선례에서 전구체 전체 시장 및 양극재 전체 시장으로 관련시장을 획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건에서는 관련시장 획정 방법을 더욱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수 차례의 보완명령을 통해 관련 상품시장의 구체적 범위와 그 경쟁 현황에 관한 광범위하고 세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에코프로그룹은 본건 기업결합을 5월 말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하는 경영상 중대한 필요성이 있어 신속한 기업결합 승인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이처럼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차례 보완자료를 요구하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도와 기업결합 사건에 관한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양극재 및 전구체의 기술적 특성과 적절한 시장 획정방법에 관하여 체계적이고 상세한 설명자료 및 관련 전문가 의견서를 준비하여 제출하였고, 어떤 범위로 관련시장을 획정하더라도 본건 기업결합이 경쟁제한 우려를 야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를 설득력 있게 전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노력의 결과,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실질 심사기간 7일(공정거래위원회의 보완명령 제출요구 기간 제외)만에 단순 승인 결정을 받아내어 고객의 경영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