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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자동포장장치 특허 분쟁에서 종전 확정 판결을 뒤집는 새로운 판단을 받아내는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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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4.08.29
법무법인(유) 광장은 약제자동포장장치 분야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녹십자 자회사 크레템과 경쟁사 제이브이엠 간의 특허 분쟁들에서 크레템을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크레템이 이미 타대리인을 통하여 일부 제이브이엠 특허들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에서 대법원으로부터 패소 확정 판결(특허 유효)을 받은 상황이었음에도, 광장은 크레템을 위하여 제이브이엠 특허에 대하여 타대리인이 수행한 종전 확정 판결과 정반대의 판단을 받아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미 대상 특허가 유효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져 있어서 다시 무효심판을 진행하더라도 특허심판원이 그 결론을 뒤집기에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광장은 종전 확정 사건의 분석 결과 특허법원 판결에 부당함이 있고 특히 주 선행문헌이 될 수 있는 문헌이 당시 사건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단계에서 부 선행문헌으로서 제출된 사실 등이 있음을 확인하고 다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광장은 관련 선행문헌들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에 근거하여 진보성 결여 주장 등을 설득력 있게 펼친 결과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본건 사례는 광장의 헬스케어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성을 다시 한번 더 입증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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