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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버스터 국내 신약 펠루비® 관련 특허 분쟁 및 약가 사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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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4.12.24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산 블록버스터 신약인 대원제약의 펠루비®를 다각도로 보호하기 위하여 특허 분쟁 대응 및 약가 종합 전략을 제공하고, 관련 분쟁 사건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펠루비는 대원제약이 국산 신약 12호로 개발한 오리지널 의약품으로 대원제약의 매출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의약품입니다. 허가특허연계 제도 하에서 제네릭사들은 대원제약의 특허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광장은 대원제약을 대리하여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본안 소송 제기 및 판매금지 신청을 하면서 제네릭의 특허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청구인(제네릭사) 스스로 확인대상발명을 특정하여 대상 특허와 차이가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승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광장은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의 확인의 이익·균등 침해와 같은 법리적인 쟁점을 다각도로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현재 대법원에서 본건에 대하여 심리 중에 있고,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관련한 제도적·법리적 문제점을 살펴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광장은 특허 분쟁과 함께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받았으며 현재까지도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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