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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원대 사모파생결합증권(DLS) 인수대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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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4.08.22
법무법인(유) 광장은 KB증권을 대리하여, NH투자증권을 상대로 300억 원대 사모파생결합증권(DLS) 인수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잇따라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KB증권은 2018년 NH투자증권으로부터 싱가포르 소재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회사형 펀드가 발행한 우선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사모파생결합증권(DLS)을 약 330억 원에 인수하고, 이를 KB증권과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DLS 판매 당시 NH투자증권은 기초자산 발행 펀드의 자산운용사가 DLS 인수대금을 브라질 호텔 건설 프로젝트에 투자하게 될 것이고, 투자원리금 회수 보장을 위해 중국 양광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기초자산 발행조건으로 명시하였으나, 실제로는 중국 양광보험이 아닌 다른 보험에 가입하였고, 결국 호텔건설 프로젝트가 실패하자 보험금 지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2021년 KB증권을 대리하여 광장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기초자산과 관련한 DLS 발행조건 위반 등을 이유로 투자금의 전액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과 항소심에서 당초 DLS 발행계약상에 명시된 보험과 다른 보험에 가입된 이상 DLS 발행조건을 위반한 것으로서 DLS 인수대금 반환의무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어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을 둘러싼 기관투자자들 사이의 소송에서 투자자가 전부 승소한 사례는 매우 드문데, 광장은 위 DLS 상품의 거래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 DLS 발행계약에 있어서 기초자산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1심 및 항소심에서 잇따라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고, 현재 상고심 사건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DLS 발행회사가 부담하는 책임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투자설명과 다른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유통을 억제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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