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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로 인한 형사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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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 Published on
- 2024.11.29
법무법인(유) 광장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소방설비 교체공사를 진행하던 중 이산화탄소 누출로 인하여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삼성전자 및 그 소속 임직원들이 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을 대리하였습니다. 광장은 치밀한 법리 분석과 면밀한 증거 검토를 통해 최적의 변론 전략을 수립하고 적극적이고 충실한 변론을 통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삼성전자 임직원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고, 현재는 상고심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위 사고는 활성화되어 있는 전선을 잘못 자른 과실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작동하게 되었고 위 소화설비와 연결된 선택밸브가 이산화탄소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이탈하여 이산화탄소가 외부로 누출되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활성화되어 있는 전선을 잘못 자른 공사업체의 과실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선택밸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삼성전자 임직원의 과실이 서로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삼성전자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삼성전자는 항소심에서 기존의 변호인을 교체하고 광장을 새로 선임하였는데, 광장은 선택밸브의 이탈은 제조상의 결함일 뿐, 이를 구매하여 사용한 삼성전자 측에 선택밸브의 내압성까지 점검할 의무를 인정할 법적, 사실적 근거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1심 판결은 제조물책임에 관한 민사 법리와 업무상 과실에 관한 형사 법리를 혼동하고 있다는 점을 정교하게 분석, 개진하여 변호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삼성전자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건은 광장이 의뢰인들을 위한 최적의 사건 대응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훌륭한 성과를 보여 준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