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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연세대 수리논술시험 문제 유출 의혹 관련 가처분 사건에서 연세대 대리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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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 Published on
- 2025.01.03
법무법인(유) 광장은, 2024.10.12. 실시된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자연계 수리논술시험’(대입 수시모집)과 관련하여, 수험생들 중 18명(신청인들)이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재시험 청구 등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연세대학교를 대리하여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제1심에서는 재시험을 구하는 가처분신청 부분은 기각되었으나 ‘본안사건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중지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위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으로 인하여 연세대학교의 수시모집 절차가 중단되었고 그로 인하여 위 논술시험을 본 수험생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대입 수험생들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어 전국 대학 입시절차에 심각한 혼란이 초래되었습니다.
이에 광장은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여, ‘① 신청인들에게는 자신이 지원하지도 않은 다른 모집단위에 대해서까지 입시절차 진행을 중지시킬 권리가 없다, ② 신청인들에게는 재시험 이행을 청구할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데 재시험 실시 없이 후속 절차 중지만으로는 신청인들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 및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될 수 없다, ③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경우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한데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은 주로 익명으로 작성되어 신빙성이 없고 나머지 증거들을 고려하더라도 시험전체를 무효로 할 만큼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되었다고 볼 소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항고심은 광장의 위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여 제1심의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들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광장이 민사 가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의 정도, 학생의 선발 방법 및 선발 과정에서 사립학교가 가지는 자율성의 범위 등과 관련하여 치밀한 법리 검토 및 논리 전개를 통하여 승소를 이끌어 냄으로써 연세대학교 및 전국 대학의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절차의 큰 혼란을 방지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