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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과 ENI의 합작회사 설립 관련 기업결합신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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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 Published on
- 2024.11.01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LG화학이 이탈리아의 정유회사인 ENI 기업집단 산하의 Enilive SPA와 합작하여 바이오연료를 생산하는 회사를 설립하는 거래에 관련하여 기업결합신고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한국, EU, 중국, 튀르키예, 우크라이나에서의 기업결합심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세계적인 규모의 석유화학 회사들 간의 합작회사 설립으로, 다수의 국가에서 기업결합신고가 필요하였고, 바이오연료 생산시장 및 바이오플라스틱 생산시장에 관한 시장자료가 부족하여 경쟁제한성 분석이 용이하지 않았으며, 합작회사 설립 일정을 고려할 때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기업결합심사에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공정위를 포함한 각국의 경쟁당국에 본건 거래의 내용과 관련 시장의 구조를 설명하고, 본건 거래가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점을 피력하여, 각국 경쟁당국의 승인 결정을 신속하게 이끌어 냈습니다.
공정위는 심사 과정에서 바이오원료와 바이오플라스틱 제품 사이의 관계, 바이오플라스틱과 기존 플라스틱 제품 간의 제조과정, 시장현황 등에 관하여 수 차례에 걸쳐 질의를 하면서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광장의 공정거래그룹은 각 관련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에 기반하여 공정위의 각 질의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2개월만에 신속하게 무조건 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각국의 현지 로펌과 긴밀하게 협업하면서, EU 및 중국에서는 본건 거래가 간이심사 대상이라는 점을 소명하여 심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우크라이나의 경우 전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개월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무조건 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위와 같이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국내 및 해외 기업결합심사 절차에 대한 전문성 및 대응 능력, 해외 로펌들과의 긴밀한 협업 등을 통하여 본건 합작회사 설립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기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