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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경기도지사의 일련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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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 Published on
- 2024.05.24
법무법인(유) 광장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하여 경기도지사가 내린 일련의 공익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잇따라 승소하였습니다.
민간투자로 완공되어 일산대교㈜가 유료 운영권을 가지고 통행료를 받고 있는 일산대교와 관련하여, 경기도지사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하여 일산대교㈜에 대한 재무구조 원상회복명령,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통행료 징수 금지처분 등을 연이어 내렸습니다.
광장은 일산대교㈜를 대리하여 위와 같은 경기도의 처분에 관하여 효력정지신청 및 취소소송 등으로 대응하였고, 1심 법원에서 통행료가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나 부담 정도가 이용자 편익에 대비해 기본권이 제약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기도의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내었고, 항소심 법원 역시 경기도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본건은 국민의 이동권 보호와 민간투자사업자 및 그 투자자인 국민연금의 권리보호라는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본건의 승소로 인하여 통행료 무료화를 위하여 무리하게 단행된 공익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민간투자사업자의 정당한 사업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