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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노인 무임승차 관련 손실보상금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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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3.12.21
법무법인(유) 광장은 신분당선을 운영하는 민간투자사업법인 신분당선㈜를 대리하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노인 무임승차 관련 손실보상금청구 사건에서 2023.12. 승소하였습니다. 

주무관청(국토교통부)은 신분당선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실시협약 체결 당시 신분당선㈜로 하여금 5년간 무임승차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제도 유지 등에 대해 재협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행 5년 이후 주무관청은 유료전환을 거부하면서도 신분당선㈜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무임승차 제도가 계속 유지됨에 따라 신분당선㈜는 막대한 영업손실이 발생하였고, 이에 정부를 상대로 2021.12. 무임승차 유지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광장은 신분당선㈜를 대리하여, 주무관청이 실시협약을 위반하여 무임승차 유료화 협의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로 인해 신분당선㈜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고, 법원은 2023.12.21. 정부는 신분당선㈜에게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간의 손실 약 337억 원을 보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현재 항소심에서도 광장이 신분당선㈜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본건은 BTO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에서 실시협약에 따라 민간투자사업법인에게 보장된 사업수익률과 예상운임수입의 의미, 주무관청의 협의의무의 구체적인 범위 등에 관하여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판결입니다. 또한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노인 인구비율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그 존폐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이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분야에서 중요한 이슈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관련 업계에서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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