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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원리 식품에 대한 제조물책임법 위반 손해배상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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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3.07.20
법무법인(유) 광장은 주식회사 편강한방연구소가 제조 및 판매한 녹용 제품(이하 “본건 제품”)을 음용한 개인들이 주식회사 편강한방연구소를 피고로 하여 제조물책임법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주식회사 편강한방연구소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원고들은 주식회사 편강한방연구소가 제조 및 판매한 본건 제품을 음용하여 여러가지 문제가 발현되었고, 주식회사 편강한방연구소가 본건 제품 판매 시 이상 증상 또는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의 대처방법에 관하여 표시하였다면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주식회사 편강한방연구소가 제조물책임법상 표시상의 결함(지시·경고상의 결함)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광장은 본건 제품이 식품위생법령을 준수하여 제조, 판매되고 있는 점, 자가품질검사에서 모두 규격을 충족한 점, 본건 제품의 성분들이 원고 주장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하는 한편, 주식회사 편강한방연구소가 식품표시광고법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 본건 제품에 표시사항을 기재하였고, 특히 주의사항을 기재하였으므로 본건 제품에 제조물책임법상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거와 함께 상세히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광장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광장 헬스케어팀은 생리대 함유 물질로 인한 피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다수의 소비자들이 생리대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보형물 시술을 받은 다수의 소비자들이 보형물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헬스케어 분야에서 다수 소비자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제조물책임법 위반을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제조사를 대리하여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광장 헬스케어팀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건에서도 식품 성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 및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적확한 법리에 기반한 주장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함으로써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본건은 광장 헬스케어팀의 전문성과 실력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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