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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 과세에 대한 조세불복 및 성공적인 상호합의절차(MAP) 개시 신청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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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3.07.20
법무법인(유) 광장은 글로벌 자동차 제조회사에 대한 과세관청의 이전가격 과세에 대한 조세불복을 진행 중이며,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상호합의절차(Mutual Agreement Procedure)가 성공적으로 개시되도록 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은 세무조사를 통하여 유럽계 모회사와 한국 자회사 간의 국제거래에 대하여 수천억 원의이전가격 소득조정 처분을 하였는데, 광장 조세그룹은 과세관청의 이전가격심의위윈회에서 과세관청의 이전가격 소득조정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약 1,000억 원의 이전가격 소득조정금액을 성공적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이전가격에 대한 과세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이전가격 소득조정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되어 수백억 원의 원천징수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상호합의절차가 타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대응조정이 어려워 막대한 이전가격 소득조정금액을 국내로 이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본건에서도 수천억 원의 무리한 이전가격 소득조정 금액을 국내로 이전해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광장 조세그룹은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상호합의절차가 성공적으로 개시되도록 자문하여, 수천억 원의 이전가격 소득조정 금액을 한국으로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배당 소득처분에 따른 수백억 원의 원천징수 세액을 납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본건 사례는 최근 과세관청에서는 국제거래의 이전가격에 대하여 무리하고 과다한 과세를 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광장 조세그룹이 조세불복 및 상호합의절차 개시 등 이전가격 과세에 대한 높은 대응 역량과 경험을 갖추고 고객에게 최적의 이전가격 및 국제조세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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