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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의료기관 개설허가조건 취소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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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3.06.29
법무법인(유) 광장은 중국 녹지그룹이 출자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조건 취소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 잇달아 승소하였습니다.

녹지국제병원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 최초의 영리병원인데, 제주도지사는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찬반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를 하면서 ‘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조건을 부가하였습니다. 그러자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은 2019년 2월 위 개설허가조건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제주특별법에 따른 외국의료기관개설허가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개설허가와 동일한 기속재량해위로서 개설허가에 조건을 부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광장은 항소심부터 사건을 수임하여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특징, 제주특별법상 외국의료기관 도입 경위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제주특별법상 국제영리병원 개설허가는 의료법상의 내국의료기관 개설허가와는 법적 성격이 달라 강학상 자유재량행위(특허)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광장의 논리를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23.6.29.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본건은 제주특별법에 따른 국제영리병원 개설허가의 법적 성격, 그 개설허가권자의 재량권의 범위,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을 심리, 판단한 최초의 사건으로서, 향후 경제자유구역법, 제주특별법에 따른 영리병원 개설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고, 이 판결로 제주도가 수백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질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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