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업집단 부영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
다음
- Type
-
최근업무사례
- Published on
- 2023.05.25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10월경부터 부영그룹 대한 내부거래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2022년까지 약 4년간의 조사를 통해 부영그룹 계열회사 중 무려 7개사를 대상으로 계열사간 용역거래, 자금거래, 유상증자 참여 행위에 관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영그룹 계열사 간 거래에서 어느 한쪽이 조금이라도 이득을 본 것으로 보이는 거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혐의가 있다고 전제하고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려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세적 조사 특성을 감안하여 쟁점별로 팀을 꾸리고 팀별로 다수의 팀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또한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다른 사건보다 강도 높고 빈도가 잦은 현장조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매 현장조사 때마다 가급적 혐의 대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어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용할 만한 자료가 있는지 미리 검토하여 해당 자료가 잘못 해석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자를 방문하여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4년에 걸친 조사 과정에서 부영 그룹 측 주장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개진한 의견이나 제출한 자료 사이에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도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광장 공정거래그룹의 위와 같은 전략적·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관련 형사사건에서 불리한 판결(대법원 유죄판결)이 있었던 유상증자 부분을 제외한 모든 이슈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본건은 장기간 동안 진행된 그룹 전반에 대한 조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법 위반 리스크를 최소화하였다는 점에서 광장 공정거래그룹의 규모와 실력, 협업 능력이 모두 빛을 발한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