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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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 Published on
- 2023.10.12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 등 4개사(이하 “브로드컴”)는 국내 휴대폰 업체인 S사에 스마트기기용 RFFE와 커넥티비티 부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S사와 장기계약 체결을 강제한 행위로 2020년 말부터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았습니다. 약 2년간 브로드컴의 모바일향 부품 거래 비즈니스에 대한 대대적인 공정위의 조사가 지속되어 왔는데, 이는 공정위가 2019년부터 ICT 전담팀 및 산하 반도체 분과를 신설한 후, 통신용 반도체 분야에서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 및 규제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공정위의 전방위적인 조사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친 RFI 답변서 및 의견서 등을 통해 브로드컴의 조사 대상 혐의를 최소화하고, 브로드컴이 조사 도중 장기계약을 종료하게 함으로써 자진시정을 할 수 있도록 브로드컴을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3차례의 의견청취절차와 4차례에 걸친 긴 심의 과정에서 브로드컴과 S사 사이 장기간 이루어진 거래 관계 및 이 과정에서 브로드컴이 불이익한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설명하여 브로드컴이 거래상 지위를 가지지 않았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소명하였으며, 경제 분석을 통해 S사가 주장하는 불이익의 부당성 등을 반박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 이해관계인들이 본건 심의에 참석하여 브로드컴에 대한 강한 제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본건은 갑을규제를 위한 통상적인 거래상지위남용 규제와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른 점, 장기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협상 과정, 장기계약이 짧은 기간 내 종료된 점, S사의 손해발생 주장의 부당성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여 형사고발을 면제받았고 언론에 나왔던 제재 수위에 비하여 훨씬 낮은 규모의 과징금만 부과 받게 되었습니다.
동의의결절차까지 진행된 긴 심의 과정에서 공정거래그룹은 글로벌 사업자인 브로드컴과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 하에 공정위를 설득할 수 있었고, 이는 공정거래그룹의 글로벌 기업을 대리한 주요 사건 관련 풍부한 업무경험과 함께 경쟁법과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빛을 발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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