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통신3사 등 4개사의 비금융CB JV 설립 관련 기업결합 건
다음
- Type
-
최근업무사례
- Published on
- 2023.02.23
신용정보법이 개정됨에 따라 통신·전기·가스요금 납부 내역, 온라인 쇼핑 내역, SNS 정보 등의 비금융정보를 활용하는 비금융CB업의 경우 완화된 요건으로 금융위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통신 3사 등은 통신정보를 활용한 비금융CB업을 영위하기 위한 JV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JV 설립과 관련해서는 ① 통신3사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준수를 위한 거래구조 설계가 필요하였고, ② 이동통신 등 시장의 과점사업자로서 통신정보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통신3사가 비금융CB 시장에서 봉쇄조치를 취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강하게 제기되어, 설립 단계에서 공정위 기업결합승인을 비롯한 다양한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 등이 문제되지 않도록 JV의 지배구조를 고안하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공정위(기업집단국 기업집단정책과)에 JV가 통신3사의 계열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유권해석을 진행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받아냄으로써, 거래구조에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등 위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본격적인 기업결합심사 단계에서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통신정보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통신 3사가 본건 JV 이외에 다른 비금융CB사들에 대한 통신정보 공급을 봉쇄할 우려가 없다는 점과 관련하여 다수의 의견과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는 점에 대해 공정위를 효과적으로 설득하였고, 결국 공정위의 무조건 승인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본건은 공정위가 당해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에 관한 의문을 강하게 제기하였음에도 광장 공정거래그룹의 치밀하고 논리적인 주장과 적극적인 대응으로 공정위의 무조건 승인을 받아낼 수 있었다는 점과, 기업결합신고·심사 외에도 계열편입 이슈 등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이슈에 대한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광장 공정거래그룹의 전문성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한 사례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금융거래이력이 부족한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의 문턱을 낮추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Google 검색에서 법무법인(유) 광장 컨텐츠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