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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L&F 간의 전구체 생산법인 설립 합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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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3.08.22
법무법인(유) 광장의 공정거래그룹은 주식회사 LS가 L&F와 함께 2차전지의 핵심소재인 전구체를 생산할 합작법인을 새만금단지에 설립하는 거래에 관련하여, LS를 대리하여 한국 및 중국, 베트남, 폴란드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하고 각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에 대응하였습니다. 

본건 기업결합은 합작투자계약서 체결 시점으로부터 합작회사 설립 예정 시점까지 시간이 촉박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기업결합심사에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에 해당합니다. 광장의 공정거래그룹은 공정위 및 각 경쟁당국에 본건 거래의 내용 및 2차전지 및 전구체∙양극재에 대한 관련 시장의 구조를 설명하고, 본건 거래가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점을 피력하여 한국 공정위 및 폴란드 경쟁당국의 승인 결정을 신속하게 이끌어 냈습니다.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과정에서 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등으로 2차 전지산업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② 본건 거래를 통해 국내에서 2차전지의 전구체 원료, 전구체, 양극재를 생산할 수 있는 내재화된 가치사슬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심사과정에서 전구체 및 양극재 관련 시장획정 및 각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에 대하여 여러 차례 추가 질의를 하였으나, 광장의 공정거래그룹은 2차전지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에 기반하여 공정위의 각 질의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광장의 공정거래그룹은, 공정위의 수 차례 질의에도 불구하고 기업결합신고에 대한 무조건 승인 결정을 2개월이 안 되는 기간 내에 신속하게 이끌어 냈고, 비슷한 시기에 폴란드 경쟁당국으로부터도 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중국, 베트남에서 진행 중인 기업결합 심사에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 기업결합심사에 대한 탁월한 대응 능력, 해외 로펌들과의 협업 능력을 발휘하여, 본건 합작회사 설립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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