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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동물용의약품 회사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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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3.06.12
공정거래위원회는 다국적 동물용의약품 회사가 국내 유통업자와 독점유통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다가 유통업자의 지배구조가 변경되자 공급자는 유통업자의 지배구조 변경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계약 조항에 근거하여 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① 유통업자의 지배구조 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을 해지한 것 ② 유통계약서상 계약 해지 조항, 계약 해지 시 유통업자의 고객 및 거래기록 제공 의무 조항, 유통업자의 최소판매목표 미달성 시의 제재 조항을 규정한 것 ③ 유통업자에게 수의사에게만 제품을 판매하도록 한 것 등이 공정거래법 또는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해당 사안은 공급자의 계약상 권리 행사에 대해 거래상대방인 유통업자가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한 사안으로 사적인 분쟁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 유통업자는 유통계약 체결 당시 다수의 사업자들과 거래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거래상지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독점유통계약 및 의약품 공급의 성격상 계약서상 조항들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 등을 적극 소명하였고, 이러한 적극적인 소명을 통해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또는 심사절차종료라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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