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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가상자산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가처분 사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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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2.12.07
2022.12.7.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상자산인 위믹스(WEMIX)의 발행사인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산하 4개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를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거래지원종료(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위 사건에서 위메이드 측은 4개 가상자산거래소가 위믹스에 대하여 거래지원 종료결정을 한 것은 ① 거래지원 종료사유가 없음에도 임의로 거래지원종료를 결정한 것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고 ②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무효라는 등의 여러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유) 광장은 4개 가상자산거래소 중 두나무(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3대 가상자산거래소를 대리하여 이러한 주장을 성공적으로 반박하며 승소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투자자 보호라는 거래지원종료사유의 정당성과 함께 가상자산 거래소 내부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거래지원 종료결정을 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한 점이 주효하였습니다.  

광장은 이번 사건의 선례가 되는 사건인 애니멀고, 파카프로젝트의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서도 두나무를 대리하여 승소하는 등 가상자산과 관련된 사건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여 왔습니다. 이 사건 승소는 광장이 이러한 축적된 역량으로써 가상자산 법률시장을 선도하는 로펌임을 다시 한번 보여 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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