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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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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2.11.30
법무법인(유) 광장은 2022.01.27.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수의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다국적 기업에 대한 컨설팅 역시 수차례 실시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다국적 기업은 높은 수준의 안전보건 관련 정책이나 교육 제도를 두어 이를 전세계 영업소에 적용하고 있음에도, 국내법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상당히 방대하고 복잡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문언의 해석에도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관계로 일부 국내법상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법령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계 기업으로서는 재해예방 및 Compliance에 노력을 다하고도 미처 인지하지 못한 부분에서 법령 위반이 발생하거나 사고 발생시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을 법적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대표권은 있으나 본사의 결정에 종속되는 국내 대표자를 경영책임자등으로 볼 수 있는지, 고객의 사업장에서 배송·설치·수리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업체에 대하여 도급인의 안전보건 의무를 취하여야 하는지 등 다국적 기업에 특수하게 적용되는 여러 이슈가 존재합니다. 

광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하여 여러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대하여 다양한 자문 및 분쟁대응 업무를 실시하였고, 다수의 업체들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컨설팅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처럼 축적된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외국계 기업들의 사업적 특성 등에 비추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강화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 compliance 체계를 구축하는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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