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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위기 사업장의 구조조정 성공(도급순위 98위의 종합건설회사 대양종합건설 회생계획인가로 새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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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 Published on
- 2022.11.10
도급순위 98위의 중견 건설회사인 대양종합건설은 2021.12.07.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2022.11.10.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아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대양종합건설의 회생절차 개시신청부터 회생계획인가시까지 대리를 하였습니다.
대양종합건설은 재무제표상으로도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건전한 건설회사였으나 부동산 PF사업에 시공사로서 참여하는 과정에서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더하여 시행사의 대주단에 대한 대출채무를중첩적으로 채무인수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시행사가 대출금을 만기에 지급하지 못하자 채무인수로 인해 수천억원의 채무를 일시에 변제할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이에 광장은 시공사가 책임준공의무를 넘어 시행사의 부동산PF 대주단에 대한 대출금채권까지 채무인수하기로 한 약정은 채무자회생법 소정의 부인권의 대상이 되므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하였고,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통하여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부인권 행사의 정당성을 인정받게 됨에 따라 거액의 채무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양종합건설은 광장의 도움을 받아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신속하게 개시결정을 받았고, 회생절차를 통해 부실 PF 사업장을 부동산 PF 대출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정리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PF 사업 위기 리스크를 조기에 해결하였으며, 동시에 우발부채를 해소하게 됨에 따라 재무적으로도 건전한 건설회사로 다시 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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