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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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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Restructuring

법무법인(유) 광장 기업구조조정팀은,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에 의한 선제적 구조조정과 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지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기업의 회생 및 정상화 지원을 위하여 위 각 법률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고객에게 유용하고 정확한 One-Stop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장 기업구조조정팀은 경영악화로 인한 부실기업에 대한 기업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채무자 회사를 대리한 신청, 회생계획안의 수립, 인가절차를 비롯하여 그 과정에서 채권자 등을 대리한 신고 등 전통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채권단과의 자율협약, 워크아웃 등의 절차, 인력구조조정 및 다양한 M&A 업무를 수행하였고, 특히 대기업의 부실사업부 정리 업무를 수행한 경험과 선제적 구조조정 특별법인 원샷법 제정에도 입안부터 관여하여 기업구조조정 전반에 걸쳐 심도 깊은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광장 기업구조조정팀은 이와 같은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 M&A 전문가들과 그 동안 Work Out 업무, 회생회사 M&A 업무, PF 사업장 정리 업무, 회생관련 업무, 구조조정 업무 등을 처리하여 온 경험과 실력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원샷법 등에 따른 선제적 구조조정 업무 및 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Work Out 업무와 회생회사 M&A 업무, PF 사업장 정리 업무, 회생관련 업무 및 기업 정상화를 위한 노사 협의를 통한 구조조정 등에서 고객이 원하는 법률서비스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상황에 맞추어 Deal structure를 구성하고, 적절한 구조조정 절차를 조언하여야 하는 업무의 특성에 맞추어, 광장 기업구조조정팀은 우수한 M&A 전문가, 원샷법 전문가, 신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및 Work Out 전문가, 회생회사 M&A 및 DIP Financing 전문가, PF 사업장 정리 및 회생관련 업무를 수년간 담당하여 온 전문가 들로 구성되어 고객이 의뢰하는 복잡한 구조조정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 M&A 및 원샷법에 따른 선제적 구조조정(노사 협의를 바탕으로 한 구조조정 포함) 업무
  • 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워크아웃 업무,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 업무
  • 회생회사 M&A 및 회생회사를 위한 DIP financing 유치 업무
  • 회생절차개시 신청 및 자문, 채권신고 대리 업무
  • 부실 PF사업장 정리에 대한 자문
  • 해외 업무 지원(해외 법원에 Stay Order 신청 등 Cross border 업무) 
  • 회생절차에서의 스토킹호스 방식 M&A 자문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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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례
  • 국내 대기업 간의 구조조정 업무 (한화–삼성 빅딜, 삼성-롯데 빅딜)
  • 경남기업 워크아웃, 세광중공업 워크아웃 자문•
  • STX그룹 워크아웃, 신동아건설 워크아웃, 풍림산업 워크아웃 자문
  • 회생회사 대한해운, 동양건설산업 등을 위한 DIP financing 유치 관련 자문
  • 극동건설의 회생절차 밖 M&A 진행 및 회생절차에서 M&A 진행 승인
  • 시행사가 파산된 PF 사업장 정리자문 (덕이지구 아파트 신축사업 PF 사업장 정리, 파이시티, 파이랜드가 신탁한 양재동 복합화물터미널 부지 매각)
  • 용산구 원효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 PF 사업장 정리
  • 창명해운, STX팬오션, 대한해운, 한진해운 등 글로벌 선박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의 외국 법원 승인절차(Stay Order 절차) 수행
  • 공공기관 및 국내 회사(외국계 금융기관 포함)의 일부 사업 폐지 또는 경영악화에 따른 인력 등 구조조정 업무 다수 수행 
  • 금호타이어 M&A 매각 자문 및 매각불발시 대비한 P-PLAN 회생신청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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