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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 연례재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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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 Published on
- 2022.01.28
법무법인(유) 광장은 한국산 냉연강판(Cold-Rolled Steel Flat Product, C-580-882 사건)과 열연강판(Hot-Rolled Steel Flat Product, C-580-884 사건)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상계관세 연례재심(administrative review)에서 우리 정부를 대리해 성공적으로 미소마진(de minimis) 예비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상계관세 연례재심이란 우리 정부가 우리 기업에 대해 지급한 WTO 보조금협정 및 미국 관세법상 보조금(subsidy)을 미국 상무부가 매년 재산정하는 절차로서, 냉연강판과 열연강판에 대한 이번 조사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2020년 지급받은 보조금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광장은 해당 조사에서 우리 정부에 대한 최초질의 및 추가질의에 답변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개진하는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기획재정부·해양수산부·국세청·관세청 등 중앙정부부처와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워싱턴 소재 현지 로펌과 긴밀히 협업한 결과 보조금률이 1% 미만인 미소마진으로서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조사대상 제품에 대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예비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권 무상할당과 전기요금 등 주요 쟁점에서 광장의 WTO 보조금협정에 대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기업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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