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쿠웨이트 건설회사와 국내 건설 합작회사 간의 3600억원 상당의 ICC 중재 승소
다음
- Type
-
최근업무사례
- Published on
- 2022.08.08
법무법인(유) 광장은 쿠웨이트 건설회사가 일본과 한국의 건설회사들로 구성된 합작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ICC 국제중재사건에서 합작회사를 대리하여 2022년 8월 승소판정을 받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본건은 쿠웨이트 내 정유공장의 개조 및 확장 공사를 위해 고객과 쿠웨이트 건설회사 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으로부터 발생한 분쟁으로서, 쿠웨이트 회사가 계약의 부당 해지를 주장하며 미화 약 1억 7천만 달러(한화 약 20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고객에게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객은 쿠웨이트 회사의 공기 지연 등으로 인해 고객에게 발생한 한화 16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대신청을 하였는데, 중재판정부는 쿠웨이트 회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고객의 반대신청 15개 중 12개를 인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쿠웨이트 회사로 하여금 고객이 지출한 법률비용의 80%를 배상할 것을 명하는 승소판정을 내렸습니다.
본건에서 광장은 3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외국 변호사들을 상대로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그 동안 대형 해외 건설분쟁 사건의 처리를 통해 쌓아온 know-how와 전문성, 해외 건설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에 관한 설득력 있는 논리 개발, 방대한 자료의 꼼꼼한 분석, 전문가 증인인 delay expert, quantum expert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영국법이 준거법인 이 사건을 완벽한 승소로 이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