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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등 7개사 발주 금융카드 구매입찰 관련 유비벨록스㈜ 등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조사에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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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2.09.07
주식회사 KB국민카드 등 7개사 발주 금융카드 구매입찰 관련 유비벨록스 주식회사 등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말부터 2022.01.경까지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심사관은 이 사건 공동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하여 유비벨록스 주식회사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처분(부과기준율 8.5% 이상 10% 이하), 법인 및 개인 고발 의견을 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최초 조사 시기부터 심의 과정까지 유비벨록스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심의에서는 이 사건 공동행위가 막강한 협상력을 지닌 금융카드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지속적인 가격 하락과 물량 결정 구조의 폐해를 막고자 하는 방어적 성격에서 발생하였다는 점, 이 사건 공동행위 전에 이미 공급단가는 부당하게 낮은 수준이었던 점,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오히려 공급단가가 낮아져서 피해규모 및 부당이득 규모는 없거나 미미한 점, 공급의 안정성 제고 및 품질 문제 개선이라는 효율성 증진 효과가 존재하는 점 등을 통해 이 사건 공동행위의 위법성이 경미하며 특히 유비벨록스 주식회사는 후발주자로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른 피심인들의 요청에 따라 부득이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과징금 부과처분에 적용되는 부과기준율을 3%로 낮추고 법인 및 개인 고발 면제라는 결론을 도출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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