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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제약사 간 담합 조사에 성공적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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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 Published on
- 2022.09.28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부터 4년여에 걸쳐 제네릭의약품 제조사인 알보젠과 오리지널의약품 제조사인 아스트라제네카 사이에 알보젠이 3개 항암제의 국내 독점유통권을 받는 대가로 관련 제네릭의약품을 생산·출시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2011년 GSK-동아제약 역지불합의 사건 이후 최초로 공정위가 오리지널 제약사와 제네릭 제약사 간 제네릭의약품 개발 및 출시 관련 합의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문제삼은 사건으로, 제약분야에서 중요한 공정거래법 적용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제네릭의약품 제조사 알보젠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리하여 과징금 감경 및 형사고발 면제로 제재 수위를 최소화하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특히 ① 의약품 유통계약서에 규정된 경쟁금지조항은 그 문언 및 해석상 제네릭의약품의 개발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수직적 의약품 유통계약상 업계의 통상적 관행이며 역지불합의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② 문제된 항암제의 경우 제재 특성상 제네릭의약품 개발을 위해 필요한 생동성시험 기준 충족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다는 점, ③ 한국 약가제도 및 제네릭의약품 진입 이력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본건 조항으로 인해 항암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효과(제네릭의약품의 신규진입 저해, 약가 상승)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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