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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제약사 간 담합 조사에 성공적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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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2.09.28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부터 4년여에 걸쳐 제네릭의약품 제조사인 알보젠과 오리지널의약품 제조사인 아스트라제네카 사이에 알보젠이 3개 항암제의 국내 독점유통권을 받는 대가로 관련 제네릭의약품을 생산·출시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2011년 GSK-동아제약 역지불합의 사건 이후 최초로 공정위가 오리지널 제약사와 제네릭 제약사 간 제네릭의약품 개발 및 출시 관련 합의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문제삼은 사건으로, 제약분야에서 중요한 공정거래법 적용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제네릭의약품 제조사 알보젠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리하여 과징금 감경 및 형사고발 면제로 제재 수위를 최소화하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특히 ① 의약품 유통계약서에 규정된 경쟁금지조항은 그 문언 및 해석상 제네릭의약품의 개발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수직적 의약품 유통계약상 업계의 통상적 관행이며 역지불합의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② 문제된 항암제의 경우 제재 특성상 제네릭의약품 개발을 위해 필요한 생동성시험 기준 충족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다는 점, ③ 한국 약가제도 및 제네릭의약품 진입 이력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본건 조항으로 인해 항암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효과(제네릭의약품의 신규진입 저해, 약가 상승)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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