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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판매매장 내 매장음악서비스 관련 공연사용료 청구 소송에서 저작권 침해 및 부당이득반환 주장을 성공적으로 방어(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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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2.09.22
법무법인(유) 광장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매장음악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원고 협회가 관리하는 해당 음악저작물에 관한 공연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공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피고 LG전자㈜를 대리하여 승소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이 사건 매장음악서비스의 근거가 된 음원이용계약 등 제반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한 후 LG전자㈜는 물론 LG전자㈜ 제품을 판매하는 각 매장 역시 위법행위에 대한 고의 내지 과실이 없다는 점, 설령 위법행위가 발생하였다 가정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 LG전자㈜가 부당이득한 금원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정치한 논리를 개발하고 효과적 반론을 펼친 결과 원고 협회의 청구 전부 기각이라는 최선의 결론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참고로 원고 협회는 LG전자㈜ 외에도 다수의 유명 편의점, 베이커리, 레스토랑, 카페, 화장품 판매점 등을 상대로 하여서도 유사한 소를 동시다발적으로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일부 사건들의 경우 원고 협회의 청구가 인용되었음에도, 이 사건과 유사 사건들 간의 차이점을 설득력 있게 차별화시키고 적확한 법리를 적용하여 재판부를 설득함으로써 3년간의 긴 소송 끝에 마침내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다는 점에서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의 전문성과 끈질긴 뚝심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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