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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ORPG 게임을 모방한 중국 회사에 대하여 게임 사용 금지 및 1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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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2.07.07
법무법인(유) 광장은 주식회사 웹젠을 대리하여 캐릭터 및 캐릭터가 전투시 사용하는 스킬 이펙트 및 캐릭터의 이동 수단이 MMORPG 게임 진행에 핵심 역할을 하는 결합 요소임을 밝혀, 유사 요소를 사용한 모방 게임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근거로 게임 서비스 금지 및 10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웹젠은 MMORPG 게임 ‘뮤 온라인’을 개발하여 2001.11.19. 출시하였는데, 이에 기반하여 후속 게임 ‘뮤 오리진’ 및 ‘뮤 오리진 2’가 이후 출시되었습니다. 원고 게임물은 판타지 세계인 뮤 대륙에서 사용자가 흑기사, 흑마법사, 요정 등의 주인공 캐릭터를 선택하여 혼란을 수습하는 이야기에 대한 것입니다. 뮤 시리즈 게임에서 흑기사·요정·흑마법사의 각 캐릭터의 시각적 표현을 포함하는 독창적인 개성이 계속 이어져 왔으며, 다양한 스킬 이펙트와 캐릭터가 탑승하는 탈 것 등이 결합되어 표현되어 왔습니다. 한편 중국 게임회사는 이러한 요소들을 모방한 게임을 출시하였습니다.   

법원은 MMORPG 게임에서 ① 사용자는 게임 세계관 속에서 주인공 캐릭터를 조작하고 그 외관을 꾸미며 자신만의 서사적 이야기를 형성해 나가는 점, ② 주인공 캐릭터는 게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며 스킬 이펙트와 탈 것들 역시 게임 진행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결합 요소인 점 등을 언급하면서 피고 게임물은 캐릭터·시각적 효과 및 높은 몰입감을 느끼게 하는 다양한 스킬 이펙트 및 탈 것 등 원고 게임물의 주요 구성 요소들의 선택과 배열 및 조합을 그대로 사용하였음을 근거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습니다. 또 법원은 웹젠이 일부 청구로 구한 10억원을 넉넉히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하여 10억원의 배상판결을 명하였습니다. 

게임산업에 대한 이해와 저작권법에 대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광장은 게임물에 관한 저작권 침해를 최초로 인정한 2019년 대법원 판례를 만들어 낸 이후 MMORPG 게임 분야에서도 다시 선도적 판례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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