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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 등 9개사의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무혐의 및 심사절차종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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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 Published on
- 2022.03.29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4월 웰컴금융그룹 소속 9개 회사들을 현장조사해 부당고객유인행위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이후 약 1년 동안 서면조사 및 진술조사 형태로 조사가 계속됐는데, 주로 피조사대상회사들이 자사의 임직원에게 계열사의 제품을 구매할 것을 강제한 행위가 있는지 혹은 판매 목표 달성을 요구하고 불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등의 여부가 문제됐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최초 조사 시기부터 회사들을 대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응하며 실제로 문제되는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항변했고, 부당고객유인의 성립 요건도 충족되지 않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03.29.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 및 심사절차종료 처분을 하는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