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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사고출동서비스 에이전트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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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2.04.14
법무법인(유) 광장은 보험회사 사고출동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이전트)들이 사고출동서비스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에이전트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위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은 에이전트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광장은 항소심부터 회사를 대리해 에이전트들의 사고출동서비스 업무수행과 관련 ① 사고출동 가이드북을 통한 지침 등은 사고출동서비스를 표준화하고 균질화하기 위한 의도로 제작·배포되는 것으로, 이를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으로 평가할 수 없고, 이를 통해 에이전트들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회사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에이전트들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메시지를 받으면 사고출동서비스를 수행하는데, 에이전트들은 어플리케이션을 출동 가능 상태로 표시할 것인지를 자유롭게 결정했고, 출동 요청 메시지를 수락할 것인지도 스스로 결정했으며, 출동을 수락한 다음에도 직접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다른 에이전트 등에게 출동 업무를 넘겨주기도 했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광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에이전트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제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에이전트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소송대리인을 새로이 선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약 1년 11개월의 심리 끝에 에이전트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에이전트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상판결은 보험회사의 고객들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초기에 현장에 출동해 사고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에이전트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에이전트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에이전트들이 유사한 소송을 다수 제기한 상황에서 대법원은 대상판결을 통해 이들의 근로자 지위에 관한 논란을 일단락지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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