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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생산과 관련 없는 상표권 등의 양수 대가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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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 Published on
- 2022.04.29
법무법인(유) 광장은 청구법인(내국법인)이 외국법인(미국법인)으로부터 양수한 상표권 등의 대가로서 국내 제조·생산과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한 것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납세자가 외국법인에게 양수대가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법인세(약 61억원) 전부를 환급받아야 한다는 경정청구 인용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청구법인은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상표권 등의 양수대가 전체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이라는 전제에서 법인세법 제93조 각 호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내원천징수 대상으로 판단하고,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이 정하는 제한세율 15%를 적용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했습니다.
그러나 광장은 외국법인이 북미지역에서 영위하던 사업 일체를 인수하기 위해 청구법인이 상표권 등을 양수했다는 점을 주목했고, 청구법인이 양수한 외국법인의 상표권 등에는 국내 제조·생산과 관련한 부분이 일절 포함돼있지 않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국내에서 지급된 소득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93조 각 호에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국내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과세관청은 법인세법 제93조를 포괄적으로 해석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된 소득을 국내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고 세수 확보를 용이하게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 사건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법인세법 제93조의 엄격한 해석에 따라서 국내 과세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